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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절차 폐지ㆍ간소화해 외환거래 '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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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제도 개혁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은 각종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단하게 만들어 경제주체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단계 외환시장 발전방안 등에 따라 외환 분야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근본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했고 법령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외환제도의 근간이 돼왔던 원칙들을 바꾸는 한편 법령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실질적 의미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발맞추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예외 사항에는 ▲5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법ㆍ변칙적 거래를 통해 과세ㆍ금융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거액 증여 ▲투기거래 등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외환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은행 단계의 확인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하루에 2000달러 이상, 1년에 5만달러 이상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 2만달러 이상을 송금 받을 때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진다.


상계ㆍ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000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진다. 10만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가 없다.


건당 2000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ㆍ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뀐다.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이 의무는 기업ㆍ금융사들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혀왔다.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결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역(逆)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외환거래 자율성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기관 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외환전산망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분석해 의심 가는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화유동성 관련 건전성 장치를 전면 재정비하고, 외환제도 관련 제도를 위반했을 때 처벌수위와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외국환법령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올해 안으로 외국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의 증빙서류 제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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