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중국 출장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10번 환자(44·남)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당초 14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였던 환자 치료비는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중국 정부가 이날 오전 메르스 10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날 오전 11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평택성모병원에 지난달 16일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10번 환자 A씨(남.44). 그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 출장을 강행했다. 그는 결국 지난달 29일 중국 광둥성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았다.
격리 치료 초기에는 상태가 위중했지만 중국 정부와 10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후이저우 시 병원 관계자들의 협조로 상태가 호전되면서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퇴원이 결정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당국이 A씨를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800만위안(14억원)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치료비 전액은 중국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93번 환자(64·여·93번)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중국 보건부와 광저우, 후이저우 시 위생당국, 후이저우 시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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