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JTBC 임직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JTBC 사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2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JTBC에 대해 법조계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JTBC의 출구조사 보도가 MBC보다 늦었지만 KBS·SBS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일부 임직원을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JTBC와 관련된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넘긴 뒤 손석희 사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JTBC가 자신들이 24억원을 들여 공동 조사한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JTBC 측은 "무단사용이 아닌 '인용보도'였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상파 3사의 로고까지 붙여 방송했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한 다음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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