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우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28일 만료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총 2900만주이며 반환가능일은 29일이다. 보호예수 주주는 신우-신성장 2호조합과 오천 2호조합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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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기자
입력2015.06.26 11:1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신우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28일 만료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보호예수 주식수는 총 2900만주이며 반환가능일은 29일이다. 보호예수 주주는 신우-신성장 2호조합과 오천 2호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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