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경필]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지난 23일 순천시 조곡동 주택밀집지역에 PC방을 차려 게임기를 개·변조하고 불법으로 현금을 환전해준 업주 정모(28)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PC 등을 압수했다.
정씨는 올 3월부터 조곡동 주택가의 건물 1층에 PC 9대를 설치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거래하고 게임기를 개·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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