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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정책]청년채용시 세액공제…대학개혁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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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청년근로자를 일정기준 이상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또 대학 구조개편을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학과 단위로 세분화, 오는 10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 구조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하반기 본격화할 교육개혁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완화방안이 포함됐다. 청년실업률이 10%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정년연장제도로 신규채용이 급감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분야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훈련규모를 5만명 확대하고,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연 5만명 규모의 청년인턴제를 도입한다. 또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 기존 청년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은 성과 위주로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내달 발표되는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안에 포함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세제개편안 발표 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 변경기준ㆍ절차를 명확화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12월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에까지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계기준, 산입범위, 지역 및 업종별 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통해 오는 10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발표한다. 현행 산업별, 직업별 전망 외에 대학 전공별 전망까지 포함한 게 특징이다. 대학 전공별 수급차를 추산, 현 교육체계에 반영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좁힌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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