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난 22일부터 바뀐 법 시행…국·공유림, 사유림 걸쳐서 생긴 재선충병 국가가 직접 방제, 한국임업진흥원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세워 내년부터 운영
$pos="C";$title="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모습";$txt="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모습";$size="550,365,0";$no="201506242345594151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가 크게 강화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효율성을 높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 법률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전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법률개정은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와 방제성과를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번지는 원인이 기후영향은 물론 방제품질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소홀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 법 손질에 요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고쳐 ▲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 기능 확대 ▲빠른 방제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역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pos="C";$title="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소나무들이 방제작업요원에 의해 잘라져 쌓여있다. 녹색으로 덮어져 있는 건 방제약이 뿜어져 들어가 훈증처리된 소나무 무더기들이다.";$txt="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소나무들이 방제작업요원에 의해 잘라져 쌓여있다. 녹색으로 덮어져 있는 건 방제약이 뿜어져 들어가 훈증처리된 소나무 무더기들이다.";$size="550,309,0";$no="2015062423455941515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재선충병 예찰·방제 국가기능 보강=개정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시·도나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생기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에 번질 우려가 있을 땐 나라가 직접 방제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제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고 부족한 능력으로 피해가 커져도 방제에 적극 나서지 않거나 2곳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생길 경우 책임을 서로 미뤄 방제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돼 소나무재선충병을 빨리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국 단위의 체계적 예찰·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세워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예찰을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사인력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재선충병을 빨리 찾아내지 못한데다 발생현황조사가 부정확해 피해예측이 부실해지고 방제비용 증가, 피해장기화 문제가 되풀이 돼왔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가 운영되면 정확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예측과 발생흐름을 분석할 수 있어 차원 높은 방제전략마련에 도움 될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pos="L";$title="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txt="김용하 산림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있다.";$size="340,302,0";$no="2015062423455941515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빠르고 효율적 방제 위해 각종 제도 손질=산림청은 산림공무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를 위해 다른 사람 땅에 드나들고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재선충병 방제 전문성을 꾀하고 빠른 방제를 위해 설계·사업시행·감리에 대한 위탁·대행제도를 들여왔다.
재선충병 방제는 매개충이 어른벌레가 되기 전에 방제해야하므로 한정된 방제기한(10~4월)안에 빠르고 완벽하게 해야하는 만큼 위탁·대행제도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확보된 방제업체를 통해 사업에 빨리 들어가면 입찰공고 등 행정기한이 앞당겨지고 방제기간도 그만큼 느는 효과가 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두베기 방제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할 땐 소나무 등의 소유자로부터 해당나무를 사들일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피해가 번질 것으로 보이는 주요 지역에 대해선 앞서 손을 쓸 수 있게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와 감염우려 나무를 잘라내는 모두베기방제가 필요하나 산림소유자 반대로 제때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으나 앞으론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서 ‘입목매수제도’를 둬 산림소유자로부터 방제동의와 협조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소나무류 이동 및 재선충병 우려지역 관리 강화=산림청은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를 들여와 재선충병이 전국에 생기거나 중요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을 땐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해 48시간 내 소나무류이동을 못하게 해 일제단속과 빠른 방제가 이뤄지게 했다.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해마다 이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나무류를 유통·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농가가 4만여 곳에 이르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지전용 때 반드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을 내고 그에 따른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산지전용지역은 잘라낸 소나무가 소홀히 다뤄지기 쉽고 건설·토목용 목재 등이 다른 지역에서 와 재선충병 발생과 번질 우려가 높았다.
개정법은 이를 감안, 산지전용 허가신청 때 방제기술자가 만든 방제계획서를 내고 방제가 끝났을 때 방제기술자가 확인한 완료서류를 내는 행정절차를 마련, 재선충병이 번질 우려지역관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나선다. 올 하반기 방제작업 때부터 활용할 수 있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산림병해충 설계·감리 시행요령’ 등을 오는 9월까지 고칠 예정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이번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방제체계를 더 다져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완전방제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전국 단위 예찰·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한 방제사업 품질확보로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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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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