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거부돼 국회에서 자동폐기돼도 위헌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될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자동폐기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재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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