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지난 2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헤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했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과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과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토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과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해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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