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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분쟁국, 중국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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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미국에선 특허괴물 따른 분쟁 30% 웃돌아…중소·벤처기업의 외국지재권 분쟁대응 여전히 ‘취약’, 해외전시회 등 수출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 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분쟁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특허괴물 따른 지재권분쟁비율이 30%를 웃돌았고 중소·벤처기업의 외국지재권 분쟁대응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겪는 외국 지재권 분쟁현황을 알기 위한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대상기간 : 2014년 10월~2015년 4월)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한 실태조사는 지재권을 가진 수출기업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한 뒤 지재권 분쟁을 겪은 101곳에 대해선 2차 설문조사로 세부실태를 파악했다.


설문조사에 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기업 21.8%, 벤처기업 14.9%, 대기업 6.9%로 이뤄졌다.


◆수출기업의 외국지재권 분쟁 36%가 중국서 일어나=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101개 조사대상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분쟁은 235건(피침해분쟁 131건, 침해분쟁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생겼다. 이어 미국(59건·25.1%), 유럽(31건·13.2%), 일본(21건·8.9%) 순이며 기타국가들이 38건, 16.2%다.


피침해분쟁은 외국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해 생기는 분쟁을, 침해분쟁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해 일어나는 분쟁을 말한다.


중국에서 일어난 지재권 분쟁의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65건으로 가장 많아 현지에서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일어난 지재권 권리유형별 분쟁 건수는 특허 10건, 실용신안 1건, 상표 65건, 디자인 10건이다.


수출기업들은 외국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키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행정조치로 대응한다고 답한 비율도 39.8%로 높았다. 중국엔 지방정부마다 지재권 침해물품 행정단속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어서다.



◆미국에선 특허괴물 따른 지재권분쟁 30% 웃돌아=우리 기업이 외국회사의 지재권을 침해, 빚어진 분쟁 중 51.9%가 미국에서 일어났고 특허분쟁(68.3%)이 많았다. 기업유형별론 중소기업이 57.7%며 업종별론 전기전자, 기계, 화학 순으로 침해분쟁이 많았다. 나라별 지재권 침해분쟁건수는 미국 54건, 유럽 23건, 일본 16건, 중국 7건, 기타 4건 순이다.


지재권 유형별 침해분쟁건수는 특허 71건, 실용신안 1건, 상표 28건, 디자인 4건이며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 5건, 중견기업 28건, 중소기업 60건, 벤처기업 11건이다. 업종별 분쟁건수는 전기전자 35건, 기계 24건, 화학 20건, 기타 25건이다.


미국에선 특허괴물이 분쟁을 거는 비율이 31.6%로 높아 대처가 절실하다.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비용 평균액이 1억1600만원에 이르러 지재권 분쟁소송보험 등으로 사전대응도 늘려야하는 실정이다.


‘분쟁소송보험’은 지재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돕고 있다.


‘특허괴물’은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서비스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쓰는 자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기업 유형은 외국경쟁사가 63.2%, 특허괴물(NPEs)이 31.6%를 차지한다.


나라별 지재권 침해분쟁 평균 소송비용은 미국 1억1600만원, 중국 1000만원, 유럽 3200만원, 일본 798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외국지재권 분쟁대응은 ‘취약’=분쟁을 겪은 101개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 비율이 81.3%로 지재권분쟁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유형별론 중소기업 56.4%, 벤처기업 14.9%, 중견기업 21.8%, 대기업 6.9%이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지재권 전담부서를 둔 비율이 낮다. 지재권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을 위한 정부 도움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 전담부서를 둔 기업의 유형별 비율은 대기업 57.1%,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26.3%, 벤처기업 20.0%이다. 지재권 전담업무 담당자는 대기업 2.7명, 중견기업 2.6명, 중소기업 1.8명, 벤처기업 1.5명 순이다.


④외국전시회 등 수출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적잖아=수출기업들이 외국전시회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 중 지재권 침해분쟁을 겪은 67개 기업의 약 10%가 전시회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분쟁은 유럽에서 57.1%, 중국에서 42.9%가 생겨 두 지역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때 지재권분쟁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협상과정에서 특허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 중 15.8%가 특허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 14.9%는 특허침해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허보증계약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컨설팅지원이 강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관련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하는 경우가 56.3%로 제품판매액 안에서 보상해야하는 경우(43.8%)보다 높았다. 벤처기업은 특허보증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66.7%로 협상을 통해 조정했다는 경우(33.3%)보다 많았다.


‘특허보증’이란 납품하는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하는 등 특허관련손해를 납품기업이 부담키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지재권 분쟁대응 돕는 정부정책 강화할 계획=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외국지재권 분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IP-DESK를 통한 해외현장지원, 지재권분쟁컨설팅, 지재권소송보험 지원 등의 기업을 돕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P-DESK’란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의 지재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원사무실이다.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미국(LA,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동경, 6월말 개설 예정)에 있다.


지재권분쟁 실태조사보고서는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누리집(www.kiip.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지재권 분쟁지원사업 문의는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02-2183-5800)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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