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상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법령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부과하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해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빙초산의 경우 만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시간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포장을 설계한 '어린이 보호포장'을 의무화하도록 포장기준을 강화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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