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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또 외면…누리과정 예산은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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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빈 곳간을 채우기 바쁜 인천시 재정상황이 교육청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제 때 주지 않아서다. 특히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서 인천교육청의 세입은 90억원에 불과해 누리과정 예산조차 턱없이 모자란다.


22일 인천시 및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마련한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958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앞두고 인천시에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지난해 미전입금 507억원을 합친 958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총액만 놓고 보면 교육청 요구를 100% 수용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은 지난해 교육청에 지급했어야 할 868억원과 올해분 90억원이다. 따라서 사실상 교육청에 들어오는 추가 세입은 9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해 미전입금 868억원은 시교육청 입장에선 이미 세입 처리가 끝난 예산이어서 올해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없다.

더욱 문제는 90억원으로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9월분까지만 확보돼 56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올해분 법정전입금 451억원을 받으면 전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었지만 90억원만 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10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시세 5%·담배소비세 45%·지방교육세 100%)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난을 내세워 매년 교육청에 줘여 할 법정전출금까지 쥐고 있다. 올해도 교육청에 4900억원을 줘야하지만 돈이 없다며 본예산에 4450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차 추경으로 미루겠다는 인천시 입장은 법적 의무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정전입금을 다음 연도로 미루며 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키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범 인천시의원도 지난 16일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추경에 편성한 868억원은 2014년 12월에 법정전출금 전액 교부 통지를 하고도 결국 주지 않고 불용 처리한 2014년분 법정전출금 부족분”이라며 “무엇보다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10월부터는 누리과정에 대란이 예고된 만큼 인천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 1차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 인천참예예산네트워크는 시가 추경예산으로 4642억원을 증액하고도 조정교부금과 법정전출금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추경안은 시교육청과 군·구에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9150억원이 부족하다”며 “ ‘재정건전화의 원년’을 선포한 인천시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지난해 넘겨주어야 할 법정예산을 주지 않았다가 올해 초 군·구와 교육청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 은행권 일시차입을 통해 2000억원을 전출했다”며 “시가 민선6기 들어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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