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질러 곁에 있던 다른 선박 2척까지 불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여수해경안전서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께 고흥군 도양읍 북촌 선착장에 정박해둔 자신 소유의 낚시 어선 C호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질러 C호를 태우고 양쪽의 소형 어선 2척에도 피해를 줘 소방서 추산 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그동안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사람의 형체가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또 C호가 2014년 8월 수협 어선보험(3200만원 한도)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실소유자가 김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적수사를 벌여 추적 끝에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잠적한 뒤 순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화재 당시 선착장에는 40여척의 어선이 정박한 상태여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으나 긴급출동한 보성소방서 도양 119안전센터와 여수해경 녹동안전센터에 의해 화재신고 18분만에 진화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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