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회장이 비자금 대출 원리금 변제 등 개인용도 쓰도록 도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의 비자금이 200억대에 달했던 것으로 22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금고지기' 한모 부사장과 전모 재무담당 이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 한장섭(50) 전 부사장과 전모(50)전 재무 담당 이사를 특경법상 횡령,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2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 대출 원리금 변제와 주식매입 등 사적용도를 위해 쓰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전 부사장과 전 전 이사는 현장전도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대여금명목으로 경남기업 계열사인 대아레저·대아건설·대원건설산업 자금 166억원 가량을 한 전 부사장과 전 전 이사가 성 전 회장의 계좌로 사적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전 전 이사와 한 전 부사장이 대아건설의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31억원 가량을 빼내 성 전 회장에게 보낸 정황도 파악해 혐의에 추가했다. 현장 전도금은 본사에서 지사·영업소·대리점·사무소·공사현장 등에 사업장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낸 돈이다.
이외에도 경남기업의 '금고지기'였던 이들은 성 전 회장과 함께 회사 분식회계를 성 전 회장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남기업 2008 회계년도 총 56개 사업장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하락시켜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매출액 1259억3300만원, 미수금 8273억200만원을 회계 장부에 부풀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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