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울산지법은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남의 명의로 유심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480여장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B씨와 함께 70여장을 추가로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남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포폰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490여개의 유심칩을 판매했고 나머지 2명도 같은 수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유심칩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불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뒤 판매했다"며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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