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씨 등 5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씨를 비롯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다 부상한 김동수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을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돕고 학생 등 승객의 안전을 챙겼으나 자신은 결국 선체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2013년 10월2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고 수신호를 하던 중 다른 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안순조씨, 지난해 5월29일 성남시 분당구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함께 익사한 김영진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소류지에 빠진 여자 중학생을 구조하고사망한 윤철민 학생,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멈춰 있는 차량의 운전자를 돕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김정민씨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의상자로 인정된 김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의 몸에 소방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했다. 또 다른 세월호 승객인 윤길옥씨도 주의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온수통을 잡고 있다 화상을 입어 의상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5월16일 납치범을 추격하는 경찰을 도운 박종열씨,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동거녀의 아들을 칼로 찌는 남성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이경숙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