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경기도의회";$txt="경기도의회 본회의장";$size="550,366,0";$no="201506171552446404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ㆍ수원9)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24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도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내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ㆍ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도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건물 소유자에게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오완석 의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를 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의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