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레고인형(미니 피규어)이 영국 블록업체와의 상표소송에서 승리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 베스트락(Best-Lock)이 레고인형의 상표권 보호 취소를 위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레고의 인형은 블록 장난감과 함께 판매되는 제품으로, 원통형의 머리와 특유의 'C'자 모양 손 등이 특징이다.
레고는 지난 1970년대에 등록한 기술특허가 만료되자 지난 2000년 레고인형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은 갱신만 하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레고와 유사한 모양의 블록 장난감과 인형을 판매하는 영국 업체 베스트락이 처음으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베스트락 측은 "레고의 인형 모양은 다른 블록들과의 연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ECJ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형도 단순한 블록 중의 하나라고 봤다면 레고의 상표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레고의 인형이 다른 업체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베스트락 측은 이에 불복해 추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레고와 유사한 블록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20여개가 넘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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