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내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재난안전산업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기술·산업·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재난안전기술 산업 분류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개발과 산업육성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안전사회에 대한 욕구와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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