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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역화장장 건립 제동걸리나?…국토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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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광역화장장 건립 제동걸리나?…국토부 '의견조회' 화성 광역화장장 건립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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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5개 자치단체가 1212억원을 투입해 지으려던 종합장사시설 '화성 광역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이 또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화장장 건립 인접지역인 수원ㆍ의왕ㆍ군포ㆍ안산 등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의견조회'를 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곳들이 많다. 화장장 건립에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화성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라는 공문을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윤주 군포시장과 박흥수 수원시 권선구청장 앞으로 보냈다.

국토부는 화성 광역화장장 인접 서수원 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조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시설 입지 등에 대해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여부를검토ㆍ조정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게 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번 공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국토부 훈령에 도지사가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해 검토ㆍ조정한 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토ㆍ조정대상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반드시 수원시와 협의해야 하는 지 불명확하다고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나아가 도지사가 이미 검토ㆍ조정한 것을 다시 국토부장관이 검토ㆍ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원 권선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권선구는 화성 광역화장장 반대 운동을 벌이는 서수원 주민들이 있는 곳이다. 당연히 권선구청은 화장장 건립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이란 게 화성시의 생각이다.


화성시는 나아가 국토부 공문을 보면 '현재까지도 반대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집중 부각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의견조회는 입안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토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인접한 시와 반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자세에서 판단해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견을 제출하면 경기도가 신청한 계획안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성 광역화장장은 화성ㆍ부천ㆍ광명ㆍ안산ㆍ시흥 등 5개 자치단체가 총 1212억원을 들여 화성 매송면 숙곡1리에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200기 등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종합장시설이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에서 2∼3㎞ 떨어진 호매실 등 서수원 주민들이 화장장 때문에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화성시가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ㆍ의결해 국토부에 보낸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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