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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광주시 등 14개 시ㆍ군의 폐천 부지 50개소를 기업에 매각한다. 폐천 부지를 일시 점용 중인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기숙사 신축 등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들 폐천 부지를 매각할 경우 462억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장증설 및 기숙사 신축 등 산업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을 매각한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를 말한다. 현행 하천법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폐천 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기업들은 폐천 부지에 마음대로 공장 증설이나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폐천 부지는 제방보강 등 정비 후에 매각을 해야 하고,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매각이 쉽지 않다.
이에 도는 정비가 필요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폐천 부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 변경을 통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하천부지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군포시 당정동 안양천,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등 폐천 부지 17개소는 치수 대책이 완비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별로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주시 신천 등 11개소는 별도의 치수대책이 요구돼 도비 60억원을 확보해 하천제방을 정비한 뒤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팔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하천인 광주시 경안천 등 폐천 부지를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22개소는 공장증축 등 기업 환경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폐천 부지 관리계획 변경과 매각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폐천 부지 처리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462억원의 처분 수입금이 발생해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하천공사비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이번 폐천 부지 매각은 시급한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합리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앞으로 하천이 정비돼 치수 안전성이 확보된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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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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