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원순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의료 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 괴담에 가까운 유언비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증상이 시작된 한 의사(35번 환자)가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해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사는 이에 대해 "박 시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31일 오전부터 메르스 증상을 느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격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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