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가장 강모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살인 혐의에 대한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고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가 부인의 목을 조른 뒤 스카프로 다시 조르는 식으로 확인 사살을 했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는 양형 가중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세·13세로 범행에 취약한 이들을 죽인데다 범행 후에도 자신이 자살에 실패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점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측은 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감정의는 "중증 우울증이 있으나 형사적 책임 능력은 건재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반면 강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실직 후 깊은 무력감으로 중증 우울증이 걸린 뒤 판단력 상실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는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날 강씨의 처가 쪽이 작성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가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실제 투병 중인 강씨의 아버지가 관련 재산을 정리해 처가에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판사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강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전날 밤 건네준 수면제가 든 와인을 먹고 잠이 든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8살인 둘째 딸과 13살인 큰 딸도 같은 방법으로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