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서울시는 올 한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사례 관리 회의 제도'를 마련, 긴급상황에 처했지만 재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가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처럼 긴급상황에 처했지만 재산·소득이 기존 제도 기준보다 많아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가 일정부분 해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35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규모는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이내며 모두 현물로 지원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저소득 시민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본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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