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주요 품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의류·신발 품목은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한 횟수는 지난 2012년 762건에서 2013년 940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520건으로 훌쩍 뛰었다.
특히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구매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들에 피해가 갈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대표 유형으로 ▲사업자 정보 미제공, 배송지연 ▲환불 거부, 미성년자 취소권 미고지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우선 휴대전화 번호만 적혀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매결정 전에 반드시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한편 해외구매를 하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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