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방식의 ‘사회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년 등 주거 빈곤층에게 시세의 80% 이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6~17일 사회주택 사업시행기관(주택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1개소에서 263가구가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리봉뉴타운 해제구역과 성동구 소유 부지 등 두 곳은 이미 시범사업지로 정해졌으며 나머지는 다른 자치구나 민간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는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꾸준히 사회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사와 임대료, 집주인과의 갈등이 없는 '3무(無)' 주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업시행기관이 희망하는 토지를 서울시가 매입해 10~40년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해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사업자는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회주택 유형은 일반주택형, 단지형(임대주택+주민복리시설), 복합주택형(임대주택+근린생활시설) 등 3가지다. 일반주택형은 임대주택 전용으로 역세권 등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에 젊은 세대 수요를 고려한 형태다. 1인 가구 전용과 다인가구 혼합형 모두 가능하다.
단지형은 성동구 구유지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피트니스시설 등 복리시설을 설치해 단지 외부 주민과 함께 이용토록 한다. 민간 사업자가 신축 후 자치구에 기부채납하고 장기 운영하는 방식이다.
복합주택형은 주로 주택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짓는다. 1층에는 카페, 공방,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입주시키고 2층 이상은 주거용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금은 주거 비용 보전이나 입주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입주 대상은 1인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00% 이하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는 사업시행기관 모집에 앞서 오는 19일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새로 도입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와 함께 사회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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