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가구·사회 초년생에 사회주택 공급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키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주택은 주거 분야의 사회적 경제 주체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주택을 직접 건설ㆍ매입ㆍ임대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10~3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개념조차 낯선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행주나 함께주택협동조합, 일촌나눔하우징, 하우징쿱협동조합 등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수준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주요 공급대상인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1인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LH의 전세임대나 SH공사의 희망하우징 등 대부분 저소득ㆍ대학생을 위주로 공급돼왔던 터라 재학생이 아니거나 사회초년생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제한적이었다.
입주대상 계층의 소득기준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보다 완화된 수준이 적용된다. 기존 공공임대가 소득 4분위(348만원 이하)를 입주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주택은 6분위(444만원)로 확대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정도가 될 전망이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했는데 사회주택은 주거약자인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소득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며 "준공공임대보다 좀더 공공성을 높인 형태로 하되 입주자격 등은 좀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SH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른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예를들어 SH공사가 확보한 미매각 토지를 내주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30년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시범사업지는 마포구 서교동 247-59 일대로 망원역과 도보 7분거리인 낡은 단독주택지다. 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도면과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한 후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4월 경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강일2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활용, SH공사가 토지를 출자하고 민간이 건설비용을 댄다. 사업협약을 맺고 2대 8로 지분을 나눠 갖고, 상가와 임대주택을 30년간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한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관리ㆍ위탁하고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해주는 방식이 활용된다.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주택 임대보증금을 융자해주고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비를 보조해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과 함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한다. 또 유관 부서의 협업을 위해 각 부서 공무원과 전문가 20명이 모인 사회주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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