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일정인 증인·참고인 심문을 이어갔다. 전날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내역 19건이 공개됐지만, 여기에도 후보자를 사퇴시킬 정도의 '한방'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어 국회 인준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청문회 증인·참고인 심문에는 14명이 출석했다. 당초 여야 합의로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22명을 채택했으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8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에게 '전관예우' 논란과 자료제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는 '삼성 X파일' 부실 수사 여부를 캐물었다.
'만성 담마진'이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느냐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증인으로 나선 송광수 당시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 의사는 "국방부 신체검사 규칙에 나와 있다"며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날 공개된 황 후보자의 자문 사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강용현 변호사는 이에 "사면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의 하나"라고 답했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판정을 내렸다"며 "여러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6월 임시국회 현안이 산적한 것도 부담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고 표결을 방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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