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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대출 예상액 10%도 못 미쳐…"대출 대상 확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징검다리 대출 3년3개월간 312억9100만원…주금공 예상액 5000억원의 6.3%
'2012년 대출자'로 대상 제한돼…"제2금융권 대출 증가, 잠재적 수요자 규모 상당"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징검다리 대출)'이 예상액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바뀌는데 대출 대상을 '2012년 대출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27일 출시된 징검다리 대출은 지난달 20일까지 312억9100만원(951건)이 나갔다.


상품 출시 당시 주금공은 5000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년3개월 동안 예상액의 6.3%만 소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82억7700만원(295건)에서 2013년 113억4500만원(32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4억7200만원(26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21억9700만원(68건)을 기록 중이다.

징검다리 대출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서민들이 주금공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출시 당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2012년 2월26일까지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로 한정됐다. 같은 해 3∼4월 실적이 7억1700만원(28건)에 불과하자 금융위원회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으로, 12월에는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대출 시기도 2012년 11월30일까지로 늘렸다.


그럼에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2년 이후 대출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신 의원은 분석했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 시 전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검다리 대출의 마지막 대상자(2012년 11월30일 대출자)는 전세 계약이 지난해 11월에 끝나 대출을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징검다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자는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조2000억원에서 2013년 말 2조7000억원, 지난해 말 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3조9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등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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