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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대책' 외치던 국회…법안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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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금소법' 논의조차 못해
'크라우드펀딩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은 의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민 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폭발적인 반응을 계기로 서민 금융 대책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국회가 정작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에는 657개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선 서민 금융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금소법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예금자보호법 ▲주택금융공사법 등은 논의조차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오는 8월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연내 불가능하게 됐다. 금소법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와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남은 과제인 이해충돌방지 부분도 계류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지배구조법','크라우드펀딩법'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활성화법(자본시장법) ▲상조업체규제강화법(할부거래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 제한법(대부업법) ▲하도급법 적용 대상 확대법(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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