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전방위적 로비 행태가 밝혀지며 정치 후원금ㆍ상임위 활동 등 정치권의 '어두운 거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4회에 걸쳐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들여다 본다.
-갑(甲) 중의 갑으로 불리는 국회 상임위워회 의정 활동
-성 전 회장 정무위 소속돼 피감기관들에게 경남기업 워크아웃 외압
-방지하기 위한 백지신탁 제도 있지만 '버티기' 앞에서는 방법 없어 法허점
-정치권 그동안 오히려 완화 움직임…개정안 주식 반환 받게해 제도 완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성 전 회장은 정치 권력을 사업에 활용했다. 그의 행태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확인된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2~2013년 기록을 보면 상임위를 통한 정치인들의 은밀한 거래가 여실히 드러난다. 성 전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최대주주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에 외압을 행사했다.
정치권력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이 특혜성 지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흡한 '백지신탁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상임위 활동으로 피감 기관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 성 전 회장을 만난 금융권 수장들이 한결같이 "정무위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개인적 이해 관계로 상임위 활동을 이용하지 못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성 전 회장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는 부분이다. 이른바 '버티기'다. 성 전 회장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성 전 회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그는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2년 넘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과거 18대 때 배영식 전 새누리당 의원도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기가 끝났다.
매각되지 않는 주식들에 대한 '버티기'도 있다. 백지신탁된 의원들의 주식들은 비상장기업 주식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처분이 어려울 경우 30일 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매각이 안된 상태로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성 전 회장의 행보로 백지신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은 그동안 '완화'로 거꾸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에 보관한 후 직무가 종료된 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도를 오히려 완화하는 법안이다.
다만 피감 기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은 발의돼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낸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행해지는 관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해당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제대로 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특히 기업인이 많이 포진한 여당이 부정적인 점이 걸림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올해 초 "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백지신탁 제도의 대표적인 대상자인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백지신탁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한 적이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백지신탁 개정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인데 성완종 사태가 있다고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하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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