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할 때는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와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된다. 취사시설과 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이용될 편법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대로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하고 호실간 내화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토록 했다. 실별 차음기준도 따라야한다.
국토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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