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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여야 6월 국회 감염병法 처리…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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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국회에서 메르스 후속대책 및 관련 법 처리키로
-격리자들 생계 차질 보상, 의료기관 피해 보상 마련
-감염병 의료기관 공개도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일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메르스 관련 대책에 대해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메르스 관련 감염병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 후속대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법안은 메르스에 대해 격리 조치를 받은 의심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이다. 메르스로 인해 1820명의 의심자들이 격리되고 있는 상태이며, 매일 100여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격리 조치로 인해 생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이들 격리자들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법에 조항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요번 메르스 사태에 문제가 됐던 감염병 이동 경로와 병원 문제 공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못 막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 또한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 된 자에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 감염병 법안 처리에 대해 "공공병원을 위한 노력, 후속 대책 등을 할 것이고 6월 국회에 감염법이 두 개가 와있다"며 "김용익 의원과 유의동 의원 법안 이런 것을 6월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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