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정에서 시험평가를 조작한 현역 장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일 해상헬기 도입을 맡았던박모(57)소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2012년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일하며 최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시험 평가서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소장은 이 헬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미달하고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정상'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었던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씨(43)씨, 현역 해군중령 신모씨(42)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보다 높은 지위 군 관계자가 이 시험평가서 위조 작업에 관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박 소장 등이 해당 군수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편의를 제공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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