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30일까지…총 8만8452필지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8만8452필지(사유지 7만375필지, 국·공유지 1만5738필지)로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은 북구 홈페이지(http://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된다.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062-410-6249)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다”며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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