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물산은 서울시가 올해 6월8일부터 2017년 6월7일까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처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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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5.06.02 18:09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물산은 서울시가 올해 6월8일부터 2017년 6월7일까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처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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