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에 실패한 책임이 인정돼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수십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1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피고(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시기 분양된 주변 아파트 분양률이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른 점을 보면 이 아파트의 분양률 실패의 책임은 ‘경기침체’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3월 송도 5블록 2단지에 아파트 1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2138억원 규모의 설계·시공을 맡겼다. 이어 2011년 10월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전체 물량 1063세대 가운데 겨우 16세대만 분양되는 데 그쳤다.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재분양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분양 계약금 반환에 따른 위자료,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설계용역대금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사업을 철회했고, 2012년 3월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이미 돌려받은 모델하우스 건립비용과 설계용역대금 82억원 외에 손해배상금 52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