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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코웨이 디자인 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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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한 정수기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동양매직이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지난 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빨라야 올 연말이나 판결이 예정됐다. 그러나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 났다고 회사관계자는 밝혔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총 3건으로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동양매직이 모두 승소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동양매직은 코웨이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나노미니 정수기와 최근 출시한 슈퍼 정수기의 실적 견인으로 인해 올 렌탈 사업 목표인 30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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