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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에너지, 개선기간 종료…9일까지 관련 서류 제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엘 에너지에 대해 개선기간이 5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으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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