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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가격제한폭 앞두고 "리스크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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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유지비율 높이는 등 신용거래 규정 강화…수익감소 요인 될수도
투자자 입장서는 신용담보비중 높은 종목 투자 리스크 커져


증권사, 가격제한폭 앞두고 "리스크 줄여라" ▲ 서울 여의도 증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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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KDB대우증권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의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발표후 고심에 빠졌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신용담보대출 위험이 커지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해야했다. 이 회사 마케팅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격제한폭 확대 얘기가 나오고부터 리스크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며"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리스크 줄이기에 나섰다. 오는 15일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신용거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담보유지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매매 기간ㆍ수량을 변경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세우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140%였던 담보유지비율을 종목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반대매매 산정수량 기준가는 현행 하한가(-15%)에서 -20%로 변경할 예정이다. 종목당 신용주문 가능금액은 C등급 종목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장 마감 후 담보유지비율 대비 10% 하회 시 사전에 통지하는 등 대고객 SMS 안내는 강화한다.


KDB대우증권은 140%였던 담보유지비율을 140~16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종목 증거금률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반대매매 수량은 AㆍB 종목군 15%, C종목군 20%, D이하 종목군 30%로 계산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한 신용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대매매 시 담보비율근접 통보도 추가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 140%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고, 130% 미만인 경우 반대매매 기간을 하루 축소시킬 방침이다. 신용거래 종목 선정 기준 강화도 검토 중이다.


KB투자증권은 신용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유지하되 CㆍD군 증액 시 150% 이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대매매일은 담보부족발생일(D)+2일에서 130% 미만인 경우 D+1일로 줄인다. 고객통보는 강화해 장중 담보율이 부족할 때 오전, 오후 2회 통보하고 장 종료 후 담보부족 발생 시 유선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시기를 D+2일에서 D+1일로 변경한다. 삼성증권, 신영증권은 D+3일에서 D+2일로 바꾼다. 교보증권은 반대매매 일시를 130~140%미만 시 D+2일, 130% 미만 시 D+1일로 변경하고 연계 신용 최저담보비율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리서치센터의 대내외 경제 변수 점거 등 시스템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팀과 협의해 변동성 강화 분류기준 재정비 등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공여, 증거금 제도의 보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응책은 증권사들의 수익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원배 현대증권 시장전략팀 책임연구원은 "증권사의 경우 신용담보대출 행위 자체가 수익원이 되는데 신용담보비중이 줄거나 하한가가 두 번 연속 이어지는 경우 담보가치가 줄어 수익원이 감소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담보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 연구원은 "신용담보비중이 높으면 리스크가 높아져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등 수급적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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