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료 16억원 아닌 17억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시절에 당초 알려진 약 16억원보다 1억17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상여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급여로 2171만원, 상여금으로 9663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황 후보자는 2011년 3개월간 2억7130만원, 2012년에는 12억8312만원, 2013년에는 3603만원 등 15억9045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총리 후보자로 제출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의 소득은 120만원이 줄어 신고됐으며 2013년의 소득은 1억5437만원이 더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황 장관 지명일이 13일임에도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5일분에 해당하는 643만원(매달급여 3603만원?5일/28일)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상여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태평양은 4, 7, 10, 12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황 후보자는 지급달도 아닌 2월달에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박 의원은 "로펌(태평양)이 법무부장관 지명이후에 지급된 수임료 중 상여금 9663만원과 급여 643만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사실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가금을 줬거나 로펌으로서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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