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을 바탕으로 주택별로 각종 요건을 고려해 임대료의 상한이 되는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6일 공정임대료 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규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 위원회가 공정한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것이다. 산정 기준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 종류, 건축비물가지수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공정임대료 위원회는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도 수행한다. 또한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공정임대료제도는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돼 왔다. 특히 민간임대시장의 비중이 큰 독일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 산정시 각종 요건이 유사한 주택의 과거 4년간 임대료를 토대로 산정된 비교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설정된 임대료는 1년 이상경과해야 인상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는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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