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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역 광장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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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일부터 금천구청역 광장 흡연 단속...- 흡연행위 등 위반자 대상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청역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청역 광장도 금연구역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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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일부터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단속을 시작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청역 광장에 대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지역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해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며, 앞으로 금천구청역에서 흡연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달중에는 상습흡연지역인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출입구로부터 10m 구간과 가산디지털단지역 2번, 4번 출구 양방향 500m 구간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은“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금연구역내 과태료 부과 단속이 실시되니,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주민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천구는 관내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전문 상담사와 1:1 개인 맞춤형 금연상담이 가능하며,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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