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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 최대 장애물은 靑과 소통 장애?…"대통령에게 누가 가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43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여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가서 누가 이런 이야기(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건 그들 내부의 문제지 야당과의 협상에서 하소연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난 28일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을 지켜봤던 한 야당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상의 최대 장애물은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공무원연금협상은 청와대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시 협상 테이블에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지 못하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야당 원내지도부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확답은 줄 수 없다는 여당 원내지도부가 있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당시 불과 20여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다시금 손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야는 벼랑끝 협상, 버티기, 회기 종료 3분전에 임시국회 연장 등 총력전을 다한 끝에 공무원연금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결국 문제가 됐던 조사 1과장이 검찰 서기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을 결론내지 않은 채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점검한 뒤 개정요구안을 만드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아울러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같이 마련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에 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비해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 입법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국회 요구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청간의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문제에 이어 국회법 개정 논란까지 여당이 이처럼 청와대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면에는 정무수석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많다.


정무수석은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사퇴한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정무수석을 임명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회를 잇는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을 비워둔 채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진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대목이다.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는 갈등설이 수차례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나마 조 전 정무수석이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간 최종 담판 국면에서는 당청간의 가교조차 없이 진행된 셈이다. 정치일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새롭게 잡혔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 전 정무수석의 사퇴가 미뤄졌거나 후임 인사가 빨랐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청 또는 국회와의 가교를 비워뒀다.


더욱이 조 전 정무수석은 지난 6일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정무수석을 임명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의를 밝힌 지 13일 만에 사퇴를 수용했고, 사의를 받아들인지 열흘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없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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