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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군인연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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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준용 규정 많아 혜택 축소될 듯
"특수직역연금도 손봐야" vs.
"군인 특수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여타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서로 간에 제도적 유기성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학 교직원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을 상당 부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등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례적으로 그 내용에 맞춰 고쳐졌다.


◇ 특수직역연금 수술도 불가피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탕으로 특수직역연금도 손 봐야 한다"며 "사학연금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개혁이 이뤄지고 군인연금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적용해 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은 현재도 심각한 적자 상태다. 1974년부터 재정 부족분을 국가보조금으로 매우고 있다. 2030년까지 군인연금 누적 국가보전금은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은 지난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고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2499억원, 2013년 1조3691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고령화와 수급인원 증가로 국가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1994년 4만4500명 이었던 연금수급자가 2013년 현재 8만2313명으로 4만명 가량 늘었다. 매년 2000명 가량 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 군인연금 적자 15년후 32조 = 다만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인들은 계급정년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에 비해 퇴역 시기가 빠르다. 자녀교육비 등으로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시기인 40대∼50대 초반에 퇴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사회와 동떨어진 역내 생활을 해야하는 등 사회에 나와 재취업도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폭이 크지만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등 생애리스크가 달라 좀 다르게 봐야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28만명이 가입돼 있는 사학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학연금은 현재는 흑자 상태이나 2022년 23조8000억원으로 기금액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금액이 줄어들어 2033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전망 = 사학연금의 경우 당장 적자 상황은 아니지만 수급자가 받아가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향후 급격하게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학연금 교원들은 대학교수 정년이 65세에 달하는 등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다. 그렇다보니 받아가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월 현재 1인당 사학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267만원이다.


윤 연구위원은 "사학연금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향후 재정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신임 교원들도 급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자 28만명 중에 수급자는 5만3000여명 수준이다. 향후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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