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비밀장부 없다"…증거인멸 수사는 마무리 단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새누리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대선 캠프로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한 것은 특별수사팀 구성 한달 반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김씨에게 오후 3시 고검청사에 나올 것을 소환통보했다. 다만 김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재무를 관리했던 한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과 친분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씨를 수사해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이 대선캠프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할 계획이다. 또 김씨가 '성완종 리스트'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서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날 이른 아침 우편으로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6인에게 발송했다. 검찰은 서면을 발송하며 답변 마감시한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답변서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추가 조사 여부 및 조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가 없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지만 비밀장부나 그에 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남기업 임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