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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성관계 후 조폭과 짜고 "성폭행 당했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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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성관계 후 조폭과 짜고 "성폭행 당했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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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천안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접근해 "여성이 술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와 피해 남성이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 남성을 불러낸 뒤 '꽃뱀' B씨와 합석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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