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례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잇딴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기준치보다 용량을 적게 만들어 제품을 판매해 적발되는가 하면,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갑의 횡포'로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됐다.
2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상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같은 사안과 이유로 지난해 8월에도 공정위로부터 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방판특약점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점포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켜 기존 특약점 등에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안겼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일방적인 방문판매원 이동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기청의 이번 처분의 배경에 대해 방판특약점이 입은 매출 하락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인뿐만 아니라 방판사업부를 담당했던 전 아모레퍼시픽 임원도 공정위에 고발요청된 상태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용량을 속여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로, 과징금 규모는 1억원 수준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초 제조된 것으로 검사결과 용량이 기준치(100% 이상)를 밑도는 98%에 불과했다. 100㎖제품의 경우 98㎖만 들어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중기청의 처분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의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이라면서 "이후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가 시작된다면 착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처분과 관련해서는 "그램(g)과 미리리터(㎖)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였다"면서 "정확히 체크하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며,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과충전될 수 있도록 개선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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