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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동의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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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용부가 공개한 지침 초안에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사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노조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거부하는 등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돼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ㆍ인사ㆍ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모두 6가지다.


노동계는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떠안게 된다"며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개최 자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전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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