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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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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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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년실업이 가장 큰 고민이다. 올해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3년 간 청년 고용대란이 우려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면 재정지원을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앞으로 2~3년 간 청년실업이 심각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금융기관이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을 실시해 이로부터 나오는 경비 절감분으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수장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섰다. 대책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임금피크제'다. 일부 공기업·금융기관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내년까지 모든 공기업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13년 4월 국회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합의해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임금피크제는 이제 고용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할까=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워크셰어링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는 3가지로 분류된다.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등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55세가 되면 그 이전 해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 정년까지 일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4세가 임금피크(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해)가 된다. 대신 55세가 되면 이전까지 했던 업무를 종료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별정직이 되는 '보직전환제'와 55세부터 58세(현재의 정년)까지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커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는 물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있어야 한다.


◆매달 90만원 보조금 준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말처럼 내년부터 몇년 간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보장됨에 따라 가뜩이나 일자리를 못 구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 채용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주고 청년실업 심화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보조금 지원 등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남은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매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80만원, 대기업·공기업은 540만원으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견·중소기업이 신규로 청년을 고용하면 1명 당 매월 9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별다른 업무 없이 시간만 때우는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상황에서 정년이 되기도 전에 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정부·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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